학회공지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학술지 투고규정 변경 안내

작성일 2024년 02월 08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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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편집위원회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학술지를 이용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술지는 2022년을 기준으로 2년간의 KCI IF 2.06점을 받았고, 이는 심리과학 분야 총 39종의 학술지 중 5위에 해당합니다. 심리학 및 유관 학문 분야의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투고해주시고 인용해주시는 덕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된 모학회 편집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주저자 1인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교육이수증을 필수로 받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서 올해 초 투고 규정을 수정하였고, 122일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243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장 제3(투고자의 의무)

실험, 행동관찰, 설문조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투고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원고의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 1인은 최근 2년 내 완료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몇 가지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반드시 IRB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개시 전에 IRB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연구기관의 IRB 상황이 상이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IRB 교육이수증은 IRB 승인과는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저자 선생님들께서 IRB 교육을 이수하신다면 고지에 의한 동의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원칙 적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며 당분간은 교육이수증 제출만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저자가 복수일 경우라도 제약을 두지 않기 위해 "주저자(1저자 혹은 교신저자) 1"으로 포괄적인 범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IRB와 관련된 앞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이와 같은 방향성을 널리 홍보한다는 취지에서 인간 대상 연구뿐만 아니라 고찰 연구 등 "모든 원고의 주저자"로부터 교육이수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집위원장 박형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