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한국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정관

* 1 차 개 정 : 2013년 05월 24일

* 2 차 개 정 : 2024년 02월 02일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 산하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라 한다.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발전, 보급 및 그 적용, 그리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연구 발표회 개최
  • (2) 국내의 연구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3) 회원의 공동연구 협조
  • (4) 산업및조직심리전문가, 산업및조직심리사 자격제도의 운영
  • (5) 기타 정기 총회에서 정한 사항
임원

1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ㄱ. 회장 1인

ㄴ. 부회장 1인

ㄷ. 학술위원장 1인

ㄹ. 편집위원장 1인

ㅁ.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장 1인

ㅂ. 상벌 및 윤리위원장 1인

ㅅ. 특별위원장 1인

ㅇ. 총무이사 1인

ㅈ. 홍보이사 1인

ㅊ. 이사 약간명

ㅋ. 감사 1인

2임원 선출 및 임기

  • ㄱ.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단,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3. 05. 24. 개정)

  • ㄴ.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1인을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ㄷ.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ㄹ.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당연직 이사 : 회장, 전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상벌 및 윤리위원장, 특별위원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 선임이사 : 필요에 따라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 ㅁ.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회원

1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ㄱ.

    (사)한국심리학회의 회원인 자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ㄴ.

    (사)한국심리학회의 회원인 자로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 관련분야의 업무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ㄷ.

    본 학회 정회원 인준을 받은 자로 산업 및 조직 심리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ㄹ.

    본 학회 정회원 인준을 받은 자로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 관련분야의 업무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준회원

  • ㄱ.

    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

  • ㄴ.

    대학원에서 심리학 또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 이외의 석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본 회에 관심이 있는자.

3기관회원

  • ㄱ.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특별회원

  • ㄱ.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사)한국심리학회 회원이 아닌 자.

  • ㄴ.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발전에 학술적 또는 직업적인 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자.

5학생회원

  • ㄱ.

    대학(교)에서 심리학 또는 심리학 관련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포함) 과정을 이수중이거나 졸업한자

6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 ㄱ.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당해 연도의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 ㄴ.

    운영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학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권리의무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등 이 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제외한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및 상실
이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회비 완납시 까지 제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총회

1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ㄱ. 임원의 선임 및 해임

ㄴ. 정관의 변경

ㄷ.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ㄹ.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ㅁ.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ㅂ. 기타 중요사항

2총회의 소집

  • 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ㄴ.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3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사회

1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ㄱ. 임시총회의 소집

ㄴ. 회원의 제명결의

ㄷ.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ㄹ.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ㅁ.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ㅂ. 각 분과위원회 회장의 선임에 대한 동의

ㅅ.본 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ㅇ. 기타 사항

2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 구성한다.

3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4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구성원이 제출할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1운영위원회

  • ㄱ.

    구성: 학회장, 부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 총무이사, 홍보이사,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 ㄴ.

    임무: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상벌(포상, 자격정지, 제명 등)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홈페이지 관리

2 학술위원회

ㄱ.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명

ㄴ. 임무: 학술발표, 세미나, 심포지움

3편집위원회

ㄱ.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명

ㄴ. 임무: 학회지 편집

4자격 심사 및 수련위원회

ㄱ.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명

ㄴ. 임무: 자격관리, 자격시험, 자격심사, 수련

5상벌 및 윤리위원회

ㄱ.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명

ㄴ. 임무: 상벌(포상, 자격정지, 제명 등)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금, 월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및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부칙
  • (1) 본 회의 회칙 변경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 (2)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심리학회의 회칙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전 회칙은 본 회칙의 발효와 더불어 그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