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규정

개요

– 인사조직심리전문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이하 학회로 칭함)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합니다.

– 인사조직심리사: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소정 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산업심리전문가 및 산업심리사 자격규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회 산업심리전문가 및 산업심리사 자격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인사조직심리전문가와 인사조직심리사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인사조직심리전문가라 함은 심리학과나 기타 관련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이하 학회로 칭함)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관에서 산업 및 조직심리학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인사조직심리사라 함은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3조(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
  • (1) 인사조직심리전문가
  • (2) 인사조직심리사
제 4조(인사조직심리전문가)
인사조직심리전문가는 다음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인사조직심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2)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3)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독 아래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4)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나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교육, 연구, 기업 자문, 실무, 개업 등)을 가지고 있거나, 산업 및 조직심리학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관련분야에 8년 이상의 경력(교육, 연구, 기업자문, 실무, 개업 등)을 가지고 있고,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010. 5. 8 개정)
제 5조(인사조직심리사)

심리학과나 관련학과의 전공을 하고 있는 자(복수전공, 부전공 모두 가능)로 현재 심리학 전공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수강한 재학생,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회의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6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제 7조(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8조(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9조(수련)

인사조직심리전문가나 인사조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회에서 인정한 수련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4조 4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과정이 면제된다.

제 10조(인사조직심리전문가의 수련과정)

인사조직심리전문가의 수련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조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인사조직심리전문가의 수련 교육과정)

인사조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을 위한 수련 교육과정(워크샵)을 개최한다.

제 12조(위원회의 역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제 13조(위원회 구성)

자격심사 및 수련위원회는 학회의 이사회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인원을 추천하여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제 14조(위원장)

학회의 회장이 겸하거나 혹은 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 1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에 따른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장이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 16조(활동)

위원회는 자격시험의 시행, 수련인정, 그리고 수련과 관련된 학술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샵의 조직 및 구성, 감독, 그리고 공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부칙
  • (1) 본 규정은 한국심리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 (2) 본 자격규정의 인정과 변경은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발의에 의해 한국심리학회에서 행한다.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입회금, 월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및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부칙
  • (1) 본 회의 회칙 변경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 (2)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심리학회의 회칙 및 운영세칙에 따른다.
  •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전 회칙은 본 회칙의 발효와 더불어 그 효력이 정지된다.